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제5항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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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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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