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인사청탁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인사청탁 금지)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ㆍ전보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을 통하여 청탁을 하였을 때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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