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인사청탁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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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ㆍ전보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을 통하여 청탁을 하였을 때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인사청탁 금지)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ㆍ전보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을 통하여 청탁을 하였을 때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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