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접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공포 · 2026-04-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보완하고,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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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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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