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접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보완하고,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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