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 판매되는 냉매 중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되는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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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