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대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img id="163559699"></img>), 과불화탄소(<img id="163559701"></img>), 육불화황(SF6)과 염화불화탄소(<img id="163559707"></img>),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말한다.3.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대기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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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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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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