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료 상호인정 및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공포 · 2026-04-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제76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4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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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냉매 및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실적자료를 상호 인정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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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냉매 및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실적자료를 상호 인정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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