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구매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구매협력과(이하 "구매협력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단가계약 물품 구매 자율화 및 ‘지방정부 단가계약 전용몰’ 업무 지원2. 수요기관 조달행정 지원 및 공정입찰질서 확립가. 수요기관 자체발주 관련 법령 오류 관리ㆍ감독나. 입찰공고 컨설팅 등 수요기관 발주지원다. 무분별입찰 방지방안 추진, 신고센터 운영3. 공공조달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 강화가. 지방조달기업 우대제도ㆍ정책 마련 및 진입ㆍ성장ㆍ해외진출ㆍ품질관리까지 공공조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 제작ㆍ배포나. 사회연대경제기업, 창업기업, 약자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다. 조달기업 공제조합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라. 보훈ㆍ복지단체 물량배정 및 제도개선마. 나라장터 쇼핑몰 인증 자동연계 사업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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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구매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자율기구 구매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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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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