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결과판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6. 4. 13.>1. 중결점 이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2. 서로 다른 결함 또는 동일한 결함이 2개 이하인 경우로서 제조자가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조치결과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제7조에 따른 공정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1. 별표 2의 심사종류 분류항에"중"으로 표시된 항목이 1개 이상 부적합한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2. 품질제품검사(I)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1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5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3. 품질제품검사(II)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2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5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4. 품질제품검사(III)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2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검사 및 공정심사에 모두 적합한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단위는 새로 발급받은 적용승인서의 품질제품검사 구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2026. 4. 13.>
④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제3항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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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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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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