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주기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1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자는 2이상의 품목단위에 대한 검사주기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주기의 조정을 요청받은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요청일을 기준하여 가장 빨리 도래하는 품목단위에 대한 기준일로 일치시켜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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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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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