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밀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1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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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검사는 별표 1에 구분한 품목단위별로 대표형식에 대하여 검사주기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시료는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출고대기중인 제품에서 발췌하거나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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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검사는 별표 1에 구분한 품목단위별로 대표형식에 대하여 검사주기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시료는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출고대기중인 제품에서 발췌하거나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거한다.<개정 2015. 1. 15.>
②제1항의 대표형식은 검사주기에 생산된 제조업체의 보유형식 중 KS규격에서 정한 샘플링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의 정밀검사항목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 정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 1. 15.>
④정밀검사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설비 및 기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료의 운반 또는 보관취급이 어렵거나 일부 시험을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품목단위의 모든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생산제품검사(부정기시험을 포함한다)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9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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