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1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심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제조공정 등의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정밀검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고대기중이거나 생산완료된 소방용품 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로트"라 함은 동일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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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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