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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품질제품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품질제품검사 (Ⅱ)와 (Ⅲ)에 한함)10.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제10호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③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판정 등조문 원문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검사 및 공정심사에 모두 적합한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 품질제품검사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품질제품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제10호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③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Ⅰ), (II) 또는 (III)를 선택하고 소방용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