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품질제품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품질제품검사 (Ⅱ)와 (Ⅲ)에 한함)10.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제10호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③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품질제품검사 (Ⅱ)와 (Ⅲ)에 한함)10.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제10호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③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검사 및 공정심사에 모두 적합한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 품질제품검사를
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제10호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③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Ⅰ), (II) 또는 (III)를 선택하고 소방용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