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1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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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품질제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품질제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2조제6항에 의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신청서와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을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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