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품질제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2조제6항에 의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신청서와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을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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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검사일정통보 등제5조 · 검사주기 조정제6조 · 정밀검사제7조 · 공정심사제8조 · 결과판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세부규정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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