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품질제품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1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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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3.>1. 일반현황2. 대표자서약서3. 주요인력현황4. 시험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5.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6. 품질매뉴얼7. 자체검사 운영절차서8. 합격표시관리절차서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품질제품검사 (Ⅱ)와 (Ⅲ)에 한함)10.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제10호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③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Ⅰ), (II) 또는 (III)를 선택하고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6. 4. 13.>
④최초의 품질제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간 품질제품검사를 신청 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1의 품목단위가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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