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 제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업별도정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협업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에 따른 주관부처는 협업직무 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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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