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기술융합전략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농업분야 AI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 농업분야 AI 확산을 위한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 발굴 및 성과 공유 등 확산전략 실행을 위하여 "자율기구 기술융합전략과(이하 "기술융합전략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융합전략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분야 AI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2. 농업 AI 정책ㆍ기술 동향 분석 및 대표 프로젝트 관리3.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 발굴 및 성과 공유4. 수요자 맞춤형 AI 서비스 발굴 및 확산 전략 수립5. 그 밖에 AI 농업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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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기술융합전략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자율기구 기술융합전략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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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