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문화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문화전략담당관(이하 "문화전략담당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의 총괄ㆍ조정, 관련 규제 혁신 등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2.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 지원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3.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대통합을 위한 시범과제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7조제6항제18호에 따른 기획혁신담당관 소관 사무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시하는 새로운 정책 수요 및 정책과제 대응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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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문화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자율기구 문화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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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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