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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