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 계획 공고 전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시에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 현황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현황3. 별지 제3호서식의 24시간 응급입원을 위한 운영 계획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질환ㆍ손상 치료협진체계 현황5. 그 밖에 지정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규칙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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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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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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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제4조 · 상대평가의 기준 등제5조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제6조 · 시설 등 변경 신고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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