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병원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 계획 공고 전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시에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 현황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현황3. 별지 제3호서식의 24시간 응급입원을 위한 운영 계획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질환ㆍ손상 치료협진체계 현황5. 그 밖에 지정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규칙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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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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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