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규칙 제12조의2제8항에 따라 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의 충족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별표 5의2의 제2호, 제3호다목에 따른 지정기준은 매년 평가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정기준은 3개월 주기로 평가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평가결과를 차기 지정 시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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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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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