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상대평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상대평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일한 시ㆍ군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역의 정신건강의료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의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의 총계가 상위인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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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