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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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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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