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시설 등 변경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 사항을 통보받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통보받은 즉시 변경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변경하려는 인력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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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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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