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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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도서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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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도서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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