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도서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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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
1. 대상 건축물 | 1. 대상 건축물 | 1. 대상 건축물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조 등 | 구조도 | ○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주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구조 등 | 구조계산서 | ○ 중력/횡력저항시스템 선정 및 검토내용 ○ 기초/지하구조시스템의 선정 및 검토내용 ○ 구조내력상…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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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