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2조 (안전영향평가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제1항의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각각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요령, 평가 비용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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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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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