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7조 (전문가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건축구조, 지반공학, 토질및기초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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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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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