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4조 (검토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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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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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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