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6조 (관련 자료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도서와 도서의 표시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2. 제출된 서류에서 제5조의 검토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3. 그 밖에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등 평가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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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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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