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6조 (관련 자료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도서와 도서의 표시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2. 제출된 서류에서 제5조의 검토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3. 그 밖에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등 평가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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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안전영향평가 기관제3조 · 제출서류제4조 · 검토항목제5조 · 검토방법
제6조 · 관련 자료의 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문가 자문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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