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5조 (검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별표 2]의 항목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안전영향평가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제시한 관련 설계근거를 참고하여 검토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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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
1.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1.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1.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분야 | 검토항목 | 검토내용 구조 등 | 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 ○ 하중기준의 적정성 ○ 주요 부재 설계기준의 적정성 ○ 하중 산정의 적정성 구조 등 | 사용재료의 적정성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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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