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포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과 자문단 활동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 개인,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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