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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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 연구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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