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여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서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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