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청년(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위원은 국토교통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성(性),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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