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현지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정책현장 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으로 하여금 현지출장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 업무 담당부서에서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