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제출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단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활동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자문단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활동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