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제출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자문단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활동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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