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내에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2.국토교통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국토교통부 시행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국토교통 정책의 평가, 체험 및 홍보
5.그 밖에 자문단이 제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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