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 내에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내에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2.국토교통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국토교통부 시행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국토교통 정책의 평가, 체험 및 홍보
5.그 밖에 자문단이 제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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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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