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위원이 심신장애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상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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