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모집, 구성, 활동 등 지원 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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