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까지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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