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어린이 의료재활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동일성이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필수인력 및 선택인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의료기관 소속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1.재활의학과 전문의 :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
2.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의 면허를 받은 자
3.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급 또는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4.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5.간호사 : 「간호법」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6.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라 임상심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④규칙 별표 2의2 제3호가목에 따른 각 치료실은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를 위하여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규칙 별표 2의2 제3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1.물리치료실 : 33㎡ 이상
2.작업치료실 : 18㎡ 이상
3.언어치료실 : 9㎡ 이상
⑥규칙 별표 2의2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물리치료실
가.하지 에르고미터(소아용)
나.치료용 매트(소아용)
다.치료용 벤치(소아용)
라.치료용 계단(소아용)
마.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FES)(소아용)
바.전기자극치료기(EST)(소아용)
사.치료용 볼(소아용)
아.치료용 롤(소아용)
자.보행기(소아용)
차.기립훈련기(소아용)
카.GMFM 평가도구(메뉴얼 포함)
타.보바스테이블(소아용)
파.호흡기능 평가도구
2.작업치료실
가.작업치료테이블(소아용)
나.자세유지기구(피더시트 등)
다.발달평가 도구(베일리 발달평가, 덴버 발달검사)
라.일상생활동작 평가 도구(소아용)
마.손기능평가 도구(소아용)
바.인지기능 훈련도구/교구(소아용)
사.전산화인지재활치료 기기(소아용)
아.일상생활동작 연습기구(식사기구 등)
자.연하장애 전기자극치료기(소아용)
차.감각통합치료도구(소아용)
3.언어치료실
가.영유아ㆍ아동 언어발달검사 도구(SELSI)
나.취학전 아동의 수용ㆍ표현 언어검사 도구(PRES)
다.수용ㆍ표현 어휘력검사 도구(REVT)
라.학령기 아동 언어검사 도구(LSSC)
마.아동용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도구(K-BNT-C)
바.우리말 조음음운 학습 및 평가도구(U-TAP)
⑦규칙 별표 2의2 제5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수"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단,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제외)를 받은 자가 100명인 경우를 말한다.
⑧제7항에 따른 환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 또는 「의료급여법」제11항제2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입원환자는 재원일수 1일당 2명으로, 외래환자는 내원일수 1일당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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