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이하 "지정평가"라 한다)는 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의 전년도 1년 간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2의2 제3호 및 제4호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는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심사평가원의 장은 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전까지 지정평가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및 장비 현황, 별지 제2호 서식의 인력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에 따른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5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의 점수 총계가 상위인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그 밖에 보건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⑦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시설ㆍ인력ㆍ장비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 지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인력 현황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00. 00.> |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00. 00.> |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00.…
제4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
1. 상대평가 항목별 가중치 평가 대상 | 평가 대상 | 가중치 진료량 | 절대 진료량 | 20% 진료량 | 권역 내 상대 진료량 | 20% 어린이재활 환자구성비율 | 구성비율 | 22.5% 어린이재활 환자구성비율 | 실환자 수 | 22.5% 학령기청소년기 환자비율 | 학령기청소년기 환자비율 | 5% 의료인력 등 1인당…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시설 및 장비 현황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0. 00.> |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0. 00.> |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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