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평가원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및 운영 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심사평가원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및 운영 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