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심사평가원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및 운영 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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