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현황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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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1.규칙 별표 2의2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지정 기준 : 매 분기
2.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 : 매 1년
가.규칙 별표 2의2 제5호 및 제6호의 지정기준
나.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등의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③심사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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