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대상환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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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대상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이며, 해당 상병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상환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대상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이며, 해당 상병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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