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6항ㆍ제7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3조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6년 1월 1일
2.제4조, 제5조 및 별표2에 따른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2026년 1월 1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
1. 상대평가 항목별 가중치 평가 대상 | 평가 대상 | 가중치 진료량 | 절대 진료량 | 20% 진료량 | 권역 내 상대 진료량 | 20% 어린이재활 환자구성비율 | 구성비율 | 22.5% 어린이재활 환자구성비율 | 실환자 수 | 22.5% 학령기청소년기 환자비율 | 학령기청소년기 환자비율 | 5% 의료인력 등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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