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2조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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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둘 수 있다.

1.산업통상부 및 소속 기관장이 당사자로 되는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
2.산업통상부 업무관련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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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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