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2조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둘 수 있다.
1.산업통상부 및 소속 기관장이 당사자로 되는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
2.산업통상부 업무관련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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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제4조 ·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해촉제5조 · 이해충돌행위 방지제6조 · 비밀 준수의 의무제7조 · 자문료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