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4조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해촉) 산업통상부 장관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2.제5조를 위반하여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
3.제6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5.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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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