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3조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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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 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②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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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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