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3조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 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②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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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해촉제5조 · 이해충돌행위 방지제6조 · 비밀 준수의 의무제7조 · 자문료의 지급제8조 · 자문의뢰 결과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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