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5조 (이해충돌행위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위촉되는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청탁금지
2.산업통상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산업통상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②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산업통상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자문 요청받은 건이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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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