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제7조 (자문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통상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문료의 지급)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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